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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

부당해고란?

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「근로기준법」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.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.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· 휴직 · 전직 ·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부당해고 구제신청

「근로기준법」 제28조에서 따라 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‘부당해고 구제신청’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.

부당해고 구제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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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사에게 부당해고 사건 의뢰 시

「공인노무사법」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∙ 신청 ∙ 보고 ∙ 진술 ∙ 청구 (이의신청 ∙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)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. 즉,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면 노무사는 구제 신청서와 이유서 ∙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진술 하는 등 전반적인 사건을 대리하게 되어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답변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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